오늘 대법원에서 아이의 입양과 관련한 인상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.
아이의 친부모가 살아있더라도 조부모가 키우는 게 아이에게 더 낫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
1심과 2심은 이럴 경우 할머니가 엄마가 되고, 친엄마는 누나가 되는 등 친족관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불허했는데요.
대법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행복이라고 봤습니다.
imnews.imbc.com/replay/2021/nwdesk/article/6326620…
#조부모 #친손주 #입양 ⓒ MBC&iMBC 무단 전재, 재배포 및 이용(AI학습 포함)금지
コメン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