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'예산낭비신고제도'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,아무리 신고를 해도 결과가 시원치않다는 불만이 나오곤 하는데요. 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.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
[리포트]
교육청 간부 4명의 방에 5천만 원을 들여 블라인드를 설치했습니다.
이전을 앞두고 있는 교육장실은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천장과 벽 등을 싹 뜯어고쳤습니다.
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이 한 사업입니다.
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'예산낭비신고센터'를 통해 감사를 청구했습니다.
20여 일 만에 나온 결과는 "신고가 타당하지 않다"였습니다.
"지역사회의 눈높이엔 맞지 않지만 예산 편성 등에 문제는 없었다"라는 이유였습니다.
그런데, 조사도 답변서 작성도 신고 대상 기관인 강원도교육청이 맡았습니다.
[나철성/(사)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: "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감사를 해서 저에게 통보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어불성설이고."]
'예산낭비신고제도'가 도입된 건 2005년, 당시 기획예산처가 만든 뒤 정부 각 부처는 물론, 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됐습니다
문제는 어디에 신고를 하든, 민원 대상 기관이 스스로 조사하도록 돼 있다는 점입니다.
[정창수/나라살림연구소장 : "예를 들어 보도블록(교체) 같은 걸 문제 제기 했으면 '어쩔 수 없어요'라고 (해당) 부서는 당연히 얘기하겠죠."]
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예산낭비신고제도로 접수된 민원은 2만 6천여 건, 모두 자체 조사로 처리됐습니다.
이 가운데 민원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나온 건 6%에 그쳤습니다.
[기획재정부 관계자 : "신고자가 답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에 대한 해소절차가 좀 미흡해 보이는 거 같아요."]
기재부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KBS 뉴스 하초희입니다.
촬영기자:김남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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